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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인감증명서 복사본 개인정보 외 동의서 불법사용
작성자 육** 작성일 2022.12.29 조회수 658
안녕하세요. 성신아파트 주민 입니다.
성신아파트 재건축 동의서, 대표자 선출 동의서, 시공사 선정 동의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무관한 서류임에도 임시조합장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상에 필요 없는 개인자산과 같은 임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 불법적인 곳에 사용할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지금과 같이 마포구 주택과 박준규담당자님 서류철에 복사본이 취합되어 개인의 동의 없는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사용은 불법적인 절차입니다.

  이유는 주민들과 함께 임시조합장에게 원본 회수 요청을 하여 재건축 동의서, 대표자 선출 동의서, 시공사 선정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회수 하였는데, 복사본이 있음에도 임시조합장은 어떠한 언급없이 복사복을 몰래 사용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고, 마포구 주택과 담당자와 팀장은 동의서 외 임감증명서가 복사본으로 있음에도 현장에서 미팅 당시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것은 암묵적인 동참이라 간주됩니다. 또한 마포구 담당자는 복사본을 알고 있음에도 성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진행시 부정부패를 덮어두고 진행하는거로 간주 합니다.

  가로정비사업 절차상 필요 없다고한, 개인동의서와임감증명서 원본 회수를 했음에도 임시조합장은 어떠한 언급없이 몰래 개인정보 복사본을 취합 하였으며, 무단 사용한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는것에 대해 마포구청 주택과 담당자와 팀장에 고발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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