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아현1구역 재개발 구역지정에 주택과 행정처리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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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0.06.10 | 조회수 | 1409 |
마포구청은 사전타당도 조사에 709번지를 포함 시키고 행위제한시점에서 이미 건물을 짓기 위해 땅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포함하여 행위제구역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시점에서 신축이고 세대수 증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시점을 가지고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신축임을 예측하여 그 이유로 배제하려고 했다면 이미 행위제한구역에서 제외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축이라 배제한다는 것은 다른 신축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709보다 더 늦게 등기가 난 신축은 포함이 되어있고 대부분의 신축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다수라는 이유로 동의율 충족을 위해 동의서를 받으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709의 동의서를 받지 않는 것은 구청의 월권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구역을 정한다 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경계선에 있는 709를 제외한다는 것은 709를 겨냥하고 일부로 제척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합니다. 709는 한 부동산에서 거의 분양과 매매를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분양을 맡기는 과정에서 다른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부동산이 거의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편을 들어주기 보다 반대 민원이 있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다른 부동산들이 가지고 있다는 양성화단지를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는 조건으로 709를 빼는 여론을 형성하려 하고 타당도조사나 행위제한구역에 없었던 양성화 단지를 넣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반대 민원 등 압력으로 구청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달리 709를 제외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709는 원안에 포함되었던 건물이고 또한 도로의 경계선에 있어서 거기를 제외하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전체 그림에서 이상할 것이며 덩그러니 주거공간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709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게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 바로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는 건물에 8층의 건물준공을 구청에서 허가하여 5분마다 지나는 지하철의 소음과 진동으로 조용한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한 달만에 나간 세입자도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된 건물로 소음과 진동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주거공간으로 건물 준공을 허가한 마포구청은 책임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도 아니고 조그만 빌라 하나를 남겨놓고 계획안을 짜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역을 어떻게 정하든 그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면 될 테니깐요. 709를 겨냥하여 제척 하려는 마포구청 주택과의 행정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709가 포함되었던 원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 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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