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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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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525

리 구는 귀하의 민원사항을 성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하는 측에 통지하여 정보공개 및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합은 2023. 3. 29.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갖춰짐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리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조합설립 후 빠른 시일이내 자료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감독 및 지도하고 있으며, 유선 확인 결과 정보공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서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4조제6항 및 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총회 등이 있을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 후, 사업완료 후 해당 자료를 우리 구에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주택상생과(02-3153-9328)

주택상생과장 : 이상구 재건축지원팀장 : 김강현 담당자 :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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