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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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0.08.10 | 조회수 | 2041 |
1. 우리 구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한○○님께 감사드립니다. 2. ㅇㅇㅇ님께서 마포구의회 게시판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구로 이첩되어 민원내용을확인한 결과 도로점용허가취소 및 원상회복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답변드립니다. 3. 도로점용 허가취소는「도로법」제63조에 따르면 점용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교동 ○○○-○○번지의 서교동 ○○○-●● 도로에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건물은 점용인이 주된 주거지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서「도로법」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으로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건설관리과 ▶ 과장 : 조용학 ▶ 팀장 : 김종임 ▶ 주무관 : 배수란(☎3153-9703)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마포구 소유 서교동 327-16 도로에 위치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출하신 위치에 소재한 건축물은 1981년 이전 부터 존재하던 건축물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6조 2항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정비(단속) 유예 대상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도시안전과(건축물정비팀) ▶ 과장 : 안근 ▶ 팀장 : 오제형 ▶ 주무관 : 박천석【☎(02)3153-9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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