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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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3.07.13 | 조회수 | 578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유해조수(비둘기)에 대한 관리방안은 비둘기 밀집지역에 기피제 설치,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모이주는 행위자 계도 및 모이금지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조류기피제 지급의 경우 기피제 사용을 안내드리는 용으로 소량 배부하고 있어 사전 연락 후 구청을 방문해주시면 기피제를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비둘기 포획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명시된 포획대상이 아니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의거 비둘기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주택가 내 집비둘기는 번식제한을 위해 알·둥지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부서명(☎ 02-3153-9565) ▶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 자연생태팀장: 김소영 ▶ 담당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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