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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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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변 가로수때문에 광고판이 가려져서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14.04.09 조회수 1728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마포구 망원2동 477-4 2층 수만화카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리구역이라 2면에 광고판을 달수 없어서 부득,메인도로쪽에다 간판을 달았는데
가로수(특히5월~11월까지)잎이 무성해지면 광고판을 가려서 전혀 보이질 않아서 영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마포구청 조경과 김용은주임께 민원을 제기하고 전지만 가능하다고 답을듣고, 지난 4월3일경에 전지
만 받았습니다. 잎이 무성해지면 전지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은 명약관하합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면, 식수를 잎이 무성하지않은 종으로 바꿔주시거나, 식수키가 큰 종으로 해서
광고판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로수때문에 광고판이 안보이고 간판정비구역이라 2개 간판도 못달고 저보고 어째란 말입니까?
법도 좋지만 영세자영업자들 사정도 돌봐가면서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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