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마포구 청사 내 부설주차장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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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1.28 | 조회수 | 407 |
마포청소년센터 이용회원입니다. 2월부터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이 1시간 무료 후, 10분당 500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민원인과 센터 수강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포구는 청소년센터가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같은 마포구 관할의 마포 아트센터와도 비교되는 비합리적인 안을 책정한 것입니다. 민원인도 1시간 무료인데, 유료회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체육 수업의 경우 수업시간 외 준비와 마무리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10분당 500원은 납득할 수 없는 과한 요금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문의를 했더니 "차를 갖고 오지 마시라"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차를 이용할수밖에 없는 소수의 수강생 문제인지 과한 요금을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마포구의 문제인지 세입자 신세라 힘이 없어 마포구가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센터의 문제인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포구 청소년센터 회원 대부분이 마포구 시민이자 서울 시민입니다. 이틀간 몇시간도 안돼서 200명 이상의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과하다" 공감하셨습니다. 유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안으로 변경해주십시오. 서명부가 필요하시다면 첨부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서 조례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의회의 조례 조정안을 촉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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