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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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4.08.19 | 조회수 | 140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숭문길 일대 보도 신설 요청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 16조 3항에 따르면 보도 최소 유효폭은 2.0m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숭문길 일대)의 경우, 도로폭 5m ~ 6m 양방향 통행 도로로 일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 운영중이며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차도 경계 구분 시 차도 폭 협소로 인하여 향후 일방통행 변경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해제등 주변여건변경 시 숭문길 일대 보도 신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여건 상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담당부서: 도로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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