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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번지 경관지구 취지에 반하는 고층건물 건축심의 불허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308
평소 구민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마포구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부지를 매입한 외지 건설업자가 올 초부터 편법적인 토지분할 시도를 한 이후
편법 토지분할 신청이 불허되자, 이번에는 역사문화경과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필지에
또다시 15층(실질적으로는 23층 높이)짜리 고층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개발이익만을 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인근 주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해당 외지 건설업체가
마포구청에 최근 접수한 신정동 66-2번지 건축심의 내용의 실태를 이렇습니다.

1. 좌우 대칭이 맞지 않고(한쪽은 고층, 한쪽은 저층) 주변 경관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경관지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설계

2. 인근 주민(특히 서강GS아파트)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고층의 건물로서 명목상으로는 15층이나 층당 층고가
3.6미터로 인근 아파트의 23층 높이로 설계되어 주변 아파트에 심각한 조망권 침해 발생

3. 지하 3층 지상 15층(실질적으로 23층 높이)의 건물이 수변의 약한 지반을 침하시킬 우려가 매우 큼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에 역사문화경관지구를 지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 부지 일대의 건축물을
저층으로 유지하여 난개발을 막고 주변의 경관을 조화롭게 보존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점을 반드시 감안하시고,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고층의 건축심의가 불허되도록
마포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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