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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아현1구역 정비구역 원안대로 돌려 주십시요
작성자 신** 작성일 2020.05.24 조회수 502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현동 699번지 일대(아현1구역) 아현동 709번지 804호 소유자입니다. 제가 소유한 곳은 구청이 2018년 건축허가를 내준 후 2020년 1월 준공된 신축건물로써, 구청의 2019년 1월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구역 내에 포함 된 곳입니다.
아현1구역 내 신축건물소유자들은 준공등기 이후, 구역지정관련 동의투표를 구소유자의 투표와 구분해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등기를 마친 후 투표를 하려고 했더니, 구청에서 해당번지는 재개발구역지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투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마찬가지로 구역지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 타지번(709-6)의 투표는 받아 준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들은 구역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1. 신축건물인점. 2. 세대수가 많은 점. 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타 신축건물 393-4번지(등기날짜 2019년 12월), 745번지(세대수 25세대) 등의 투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저희 건물은 2020년 1월 등기가 났고, 24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축이라서 제외됐고, 세대수가 많아서 제외했다는 결정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라고 안된다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 주시면 안되죠
구역정비구역안이라고 비싼값에 분양하도록 유도하고 취득세,등기세 모두 받고나서 정비구역에서 뺀다는 행정이 과연 정당한가요
요즘 코로나로 생활환경이 어려운데 동의서 제출시기에 구역지정에서 빠졌다는 소식에 더 암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같은 공공기관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일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도 마포구를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의전활동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자가집을 마련하고자 재개발예정지에 10년후를 기다리며 구입한 집이 갑자기 구역지정을 앞두고 제외시킨 소식을 어떻게 정상으로 받아드리겠습니까?
빌라건물의 특성상 경과년수에 비해 노후도는 급격히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메인도로인 손기정로1길에 위치하고 있는 709번지를 제외하고 갈 경우, 메인도로의 접근성을 잃고 재개발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구역자체의 사업성 또한 저하되는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공정성 실현,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 해당지번의 주거안정성 도모, 아현1구역 도로접근성 및 주거만족도 향상 등을 위하여 아현동709번지 소유자들의 구역지정투표를 허가해 주실 것과 해당지번을 아현1구역에 본래대로 포함하여 재개발심의안을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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