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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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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의 답변입니다.(자치행정과)
작성자 마**** 작성일 2017.05.01 조회수 1462
□ 답변 내용

통장의 해촉 사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
   1. 해당 통·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위촉받은 통장 또는 반장이 제7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장의 행위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동의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관계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며,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동장은 해당 통장의 해임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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