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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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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관부서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1513
[구의회 진정민원 답변서]

○ 먼저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최○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4곳(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님께서 말씀해주신 109동 앞과 상상놀이공원 주변은 안타깝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간접흡연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4월 10일 오전 해당 장소 방문시 흡연자가 있어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설명 드리고 해당 장소에서 흡연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4월 17일 재방문하여 정자 및 상상놀이공원 주변에 계도용 금연스티커를 추가 부착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주기적인 금연방송과 금연안내 및 홍보 등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해당 관리사무소는 4월 입주자 회의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및 흡연장소 지정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관리사무소에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 최○○님의 불편사항에 대해 많은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지역보건과
▶과장 : 시연숙   ▶팀장 : 김미영   ▶담당주무관 : 정주현(☏02-3153-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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