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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 신축에 대한 문제점 제기
작성자 박**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1619
■ 사업문제에 관한 민원
- 설계상의 문제점
첫째,  해당사업주는 층고높이 편법을 통해, 23층 아파트와 맞먹는 15층짜리 신축건물을 설계했습니다.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의 층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평균 층고는 3m내외인데, 어떻게 해당건물의 1층 필로티 높이는 6m에, 층고가 3.6m로 설계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토부 일조사선 기준 제한의 예시에도 필로티는 3.2m, 층간 높이는 3m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기위한 관계구청 또는 관계자와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는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 마포구청 방문했을 때, 해당사업주가  층고높이를 높게 지어 건물을 더 높게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마포구청 담당자는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층고높이를 허용하다니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층고높이에 대한 마포구청에 대한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높이로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심의위원들께 공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적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꼼수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베란다를 설계하여 주변아파트 조망권을 해치려합니다.
올해초부터 마포구청에 신축건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변주민들과 의사소통 의지가 전혀없는 사업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몰상식한 사업주를 개인 사유지,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뒷짐지고 있는 관계구청은 똑같은 한통속이라 생각됩니다.

- 사업상의 문제점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인근 주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해당 외지 건설업체가 마포구청에 최근 접수한 신정동 66-2번지 건축심의 내용의 실태를 이렇습니다.
1. 좌우 대칭이 맞지 않고(한쪽은 고층으로, 한쪽은 저층) 주변 경관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경관지구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편법이자 최악의 엉터리 설계
2. 인근 주민(특히 서강GS아파트)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고층의 건물로서 명목상으로는 15층이나 층당 층고가 3.3미터로 인근 아파트의 20-21층 높이로 설계되어 서강GS아파트에 매우 극심한 조망권 침해 발생
3. 지하 3층 지상 15층(실질적으로 23층 높이)의 건물이 수변의 약한 지반을 침하시킬 우려
4. 서강GS아파트 바로 앞쪽으로 15층(실질 23층) 높이의 고층아파트를 배치(조망권의 극심한 침해 발생)하고 바로 옆 힐스테이아파트 쪽으로는 6층의 저층을 배치하는 터무니없는 설계를 이해관계자인 주민들과의 협의나 동의없이 진행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에 역사문화경관지구를 지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 부지 일대의 건축물을
저층으로 유지하여 난개발을 막고 주변의 경관을 조화롭게 보존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경관지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엉터리 건축설계 심의(9.16예정)가 불허되도록 마포구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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