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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16.12.29 조회수 1161
■ 제목 : 마포유아체능단 존속에 관하여

■ 민원내용
○ 마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마포유아체능단의 폐지 사유
○ 유아체능단 폐지 결정 철회 희망

■ 답변내용

마포아트센터는 공연장, 체육관으로 지어진 시설구조적 한계 등으로 관련법규에서 제시하는 어린이 안전보육을 위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기존 공연장을 없애지 않는 한 자구적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어린이 안전 보육을 위해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시설상황에서 장기적 지속적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포문화재단은 물론 일부 구의원, 인근 어린이 집 등에서 지적된바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아보육 관련 각종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며 어린이 보육의 중요성과 세월호 사태 등을 통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법 기준의 강화는 물론 특히 저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법규 준수 의무와 책임은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화재단이 ‘수익성’을 위해서 또는 ’독자적 결정‘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유아체능단 운영 지도감독 관청인 마포구청 관련 각 부서별로 공식 검토를 요청하여 결정한 사항이고, 또한 유아체능단의 년차별 폐지가 재단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적 측면에서는 손실일뿐더러, 이를 대신할 신설 대체 프로그램인 유아 창의예술, 발달체육 등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도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유아체능단 아동들이 피해가 없도록 졸업 때까지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자 5세 신입단원 모집만 제외하였으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기존과 동일하게 존치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되지만 상기 적시된 여러 문제점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불가피성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토의된 바와 같이 저희 재단에서는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고려해보고 관계법 또는 관계기관과 심도 깊은 협의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을 대표자모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마포문화재단 문화교육팀  담 당 : 안정례 (☎3274-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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