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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의 책임회피를 바로잡아주십시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5.23 조회수 380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마포구청은 저희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1.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줌

2.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시킴

=> 원안대로 재개발 아현1구역에 포함된다고 신뢰를 줌.

그러나,마포구청 주택과 박진일 팀장은 이제와서
"신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있습니다.

저희와 준공일 한 달 차이나는 393-4번지는 왜 포함시켰는지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리인지 답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건물 지하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데
제 세입자는 매일같이 항의전화가 옵니다.
건물이 지어져선 안될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마포구청은 책임이 없습니까?
+아현1구역 공사가 들어가면 저희 빌라에 과연 누가 그 소음 심한 곳에 살려고 할까요.

부디 마포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잡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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