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마포구 신정동 66-2 건축 반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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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1368 |
마포구 신정동 30번지 서강 GS Apt. 거주 주민입니다. 자희 아파트 앞 강변도로에 연해있는 신정동 66-2번지 경관지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9월16일). 심의가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저희 아파트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줌은 물론 이로 인한 저희 주민들의 강력한 이의제기와 법적 대응, 물리적 충돌로 향후 이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이를 심의한 마포구청 및 심의의원들 모두 피해자가 될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포의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오니 잘 살펴 보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어 마포 구민의 일원인 저희 아파트 주민들에도 현명한 마포의회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요청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에 살고 있는 이웃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고층 건축(15층이나 층고가 3.6미터로 저희 아파트 최고층인 23층 높이로 설계되어 심각한 조망권 침해가 예상) 2. 지하3층, 지상 15층으로 수변의 약한 지반을 침하시킬 우려 3. 경관지구내 필지로 교묘한 토지분할 시도가 여의치 않자 법적으로 최대한의 용적률을 적용,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외관 설계 4. 코로나 4단계 조치로 서면심사로 진행하게 되어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직접 호소할수 없어 심의 자료만으로 평가할수 없는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20여년 이상 평화럽게 누리던 조망권을 심의 통과시 법이 허용한다는 미명하에 건축주의 최대 이익만을 보장해 줄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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