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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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19.04.12 | 조회수 | 1342 |
우리구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2013년도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원진 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확인한 결과 2013. 7월에 열린 임원진 선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 후 실시되었으며, 당시 정관 개정 내용에는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선거당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순에 따라서 당선인을 결정하며”의 규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의원회 소집 승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등에 대한 질의회답(법령해석례, 14-0804, 2015.1.13.)을 살펴보면, 해당 법령은 조합장에게 14일이라는 일정한 기한 이내 소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으며 조합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일반조합원에게 대의원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염리3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대의원회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요청 받았으나, 14일 이내에 소집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관변경 후 차기임원선임 총회 진행이 주된 거부 사유였습니다. 2019. 3. 22. 정관변경을 위한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었고, 대의원회와 총회의결을 요하는 정관변경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부 사유를 인정하면 임원의 궐위가 길어져 조합운영의 정상화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2019. 3. 15.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들이 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주택과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특별점검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사항 중 의혹이 있는 부분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서울시 관할 부서에 시․구 합동점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과가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부서 : 주택과 ‣ 과장 : 김건탁 ‣ 팀장 : 김동원 ‣ 담당 : 유진우(☎ 02-3153-9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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