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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경관지구는 왜 지정하나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21.09.12 조회수 1807
신정동 66-2 개발과 관련되어
해당부지가 역사문화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시 제한규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년부터 해당부지를 개발할거고, 고층의 주거시설을 짓는다고 하네요.
그럴거면 지구지정은 왜 하나요?
구 의회에서 조례나 규정은 왜 만드나요? 다 편법으로 우회해서 빠져나가면 되는걸 도대체
왜 바쁜데 제한규정을 만들고 그러는거냐 이거죠.
물론 제한규정의 예외규정이 있고 그 예외가 불가피한건가, 법규제 제정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보면 금번 신정동 주거시설 개발계획은 철저하게 취지에 어긋나고 편법우회 개발이며 개발업자의 한탕 먹고 튀기식의 개발이에요.
심의 절차안에 구의회가 있다면, 제가 믿는 우리 구의원님들은 개발업자의 개발계획을 거부하시리라 믿어요. 요즘 한참 말많은 상식과 정의에도 맞지 않잖아요.
꼭 구의회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믿을게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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