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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하여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7.23 조회수 1404
저는 아현동 709번지 아현라온빌 소유자입니다.
2019년 3월 공사중인 아현라온빌이 재개발 예정지이며 2019년 1월 마포구 고시로 정비예정지역이라 설명듣고 분양받았습니다. 구청의 예산으로 하는 정비계획수립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행위제한은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것이며, 아현라온빌 빌라는 개발행위제한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에서 신축빌라로 인한 쪼개기는 오래된 골치거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하면서 권리산정일자를 같이 고시하여 더이상의 쪼개기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에서는 쪼개기를 방지하는 행정을 고민하기보다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준공을 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도덕을 논하면서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일길에 위치한 서부수도사업소 민원센터 건물이 리모델링 되어 강북 노동자복지관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서울침례교회를 찾는 사람과 노동자복지관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환일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일길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현라온빌앞을 조심히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 높낮이 차이와 도로 형태의 구부러짐이 심해서 현재에도 운전자들의 언성이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또한 빌라건물의 특성상 건물노후도가 빨라 재개발이 완성되는 15년~20년 후에는 작고 낡은 빌라만 홀로 서 있게 됩니다. 지하철 2호선의 진동과 소음이 느껴져 지금도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담장너머 진행되는 재개발 과정의 공사기간에는 거주하기 힘든 빌라가 될게 분명합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는 큰 그림으로 재개발을 계획하여주시고, 이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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