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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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1.12.01 | 조회수 | 1311 |
우리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마포동 293-7 번지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번지의 6m 도로 폭 확보 요청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허가를 하여야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으므로, 해당 민원사항을 이유로 행정기관인 우리 구에서 도로 폭의 추가확보를 강제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근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협조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 안수기 ▶ 팀장: 이정빈 ▶ 주무관: 노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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