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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허가 건의드립니다
작성자 조** 작성일 2024.12.21 조회수 18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생명권 개인활동가이고,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생명권의 소중함에 대하여 늘 강조하며 살고 있으며,
‘펫 친화도시’ 마포구의 주민입니다.


저는 저희 아파트 내에 위치한 길고양이들에게 급식소 및 밥을 제공하기에 앞서
마포구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포구 월드컵파크 아파트 특정 단지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급식소(원목하우스) 및 사료는 제 개인적인 사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 안에 도자기로 제작한 고양이 사료 밥그릇과 물그릇을 놓고
차아염소산으로 주변 소독까지 관리하며 주변에 사료로 피해가 안가도록 조심하며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구의 대학교 네 군데 내에도 허가를 받고 개인후원하여 급식소 설치를 완료하여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주민들이 버린 일반쓰레기까지 직접 주워가며 주위 환경보호와 위생청결에 늘 신경쓰며 챙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작 제가 살아가는 지역의, 그것도 집 근처 길고양이에게
마포구에서 관할하는 제대로 된 급식소를 설치해주지 못해 마음이 늘 쓰이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으로 관리하기에 관리실 직원분을 비롯해 (아직은 갈등이 없으나)
아파트 주민의 잠재적인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약한 생명들을 돕는 행위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방해받는 것은 참으로 마음아픈 일입니다.
개인이 아닌, 힘이 있는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급식소 설치를 허가 해주시고 급식소 자리만 선정해주시면
사비를 들여 급식소 원목 하우스를 제작하고 설치하여 사료와 물을 책임을 지고 꾸준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면 길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뜯어 길을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3조에 의하면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기에 약한 생명은 힘이 있는 생명이 돌보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 먼저 ‘허가’ 행정절차를 통해
마포구가 지역주민의 개인봉사활동을 허가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마포구 지역주민들이 동물보호에 앞장 서는 새해 2025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펫 친화도시 마포구청이 나서서 동물보호와 복지에 앞장서 나가는 가운데,
제가 내는 세금 또한 펫을 넘어 자연과 생명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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