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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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2.10.11 | 조회수 | 940 |
우리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폐기물시설촉진법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인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지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때 위 관계 행정지관의 장은 마포구청장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건축과(☏02-3153-9443) ▶ 과장: 안근 ▶ 팀장: 장성호 ▶ 주무관: 황철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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