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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의 마포문화재단 봐주기
작성자 황**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1890
목록번호 18394 마포문화재단 겸직건  
작성자 황지훈  작성일 2013-03-06 11:38:51 조회수 20 공개여부 공개

문화관광과 박00는 민원인이 예측했던 바(마포문화재단 겸직 직원의 징계 처리 전 사의)에 대해, 징계절차는 사의와 관계없이 진행된다던 민원 답변과 달리 문제 직원의 사의(2월)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바, 문화재단 담당 직원 박00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조사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답변  
담당부서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 답변일자 2013-03-07 17:50:07  접수번호 201303061138517067
작성자 박00 전화번호 3153-8353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황○○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기에 앞서 그간 우리 구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황○○님께서 지난 9월22일 “마포문화재단 직원이 겸직을 하여 업무에 소흘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구는 문화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위반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재단에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치는 마포문화재단은 독립 법인으로 직원에 대한 겸직 허가와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은 우리 구가 아닌 재단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직원은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2월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징계관련 민원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제기하신 민원 처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는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와 조례 및 정관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인한 것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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