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대흥역 1번 출구 승강기 신설 도면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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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6.07.13 | 조회수 | 1483 |
대흥역 1번 출구에 승강기 신설에 대해서 교통약자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환영합니다. 단, 승강기 출입구는 반영구적인 시설로서, 지하철 이용객이나 보행자에게 모두 편리한 합리적인 위치로 도면 변경 검토 요청 드립니다. 1. 현재도면 문제점 현재 대흥역 1번 출구 도면으로 시공하게 되면 지상층 승강기 출구쪽 보행로 폭이 2M 밖에는 안 나오게 됩니다. 더구나 건물 출입구 바로 앞에 설치하게 되어서, 문 개폐시에는 보행로 폭이 1M 남짓 밖에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출입구가 지하철 환기구 바로 앞에 설치되어서, 이용객 보행이 불편하고 보행자가 혹여 실수하면, 환기구 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 구간은 미관지역으로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해야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승강기의 불합리한 도면에 의해서 보행이 불편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2. 개선방법 - 현재 도면상 대흥역 1번 출구의 승강기 전면 공간 12M를 2~3M 만 줄여서, 9~10M 정도만 확보하면, 지상층 보행로폭은 3~4M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굴착 구간도 줄어들게 될 것이니, 시공비 절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흥역 2,4번 다른 출입구는 승강기 전면공간은 3M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원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 도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도시철도공사, 마포구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마포구청 담당 공무원과 도시철도공사 담당자는 도면 변경불가의 이유만 찾을 뿐 실질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첨부2참조) 도시철도공사 답변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규정대로 시공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공무원들이나 도시철도 공사 직원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일 텐데요. 도시철도공사의 답변은 “불편하고 불합리하지만, 규정대로 밖에 할 수 없다”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도면을 승인해 준 마포구청 공무원들이나 도시철도 공사 담당자나 탁상행정에 익숙해진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의 실태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현재 도면 허가를 내준 마포구청 담당 공무원들이나, 도시철도 공사 감독관들이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와 보기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락카같은 걸로 승강기 위치를 표시해서 보도 폭이 얼마나 좁게 나오는지 실측이나 해봤는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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