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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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1015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포구 고산14길 23 일대 도로 보행공간 관련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OOO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건물 앞 도로 상 보행공간(인도)은 2019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시설심의 완료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해당 구간은 경찰청 심의 절차를 통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었기에 현재 주정차금지선(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우리 구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 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02) 3153-9644〕 ▶ 과장 : 박한호 ▶ 팀장 : 권봉성 ▶ 담당 : 김현종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님께 감사 드립니다.
2. ○○○님께서 마포구의회 게시판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구로 이첩되어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산 14길 23앞 불법 주차 단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먼저, ○○○님 차량의 단속내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도로는 경찰청(또는 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간으로 그를 알리는 교통안전시설로써 노면표시(황색 실․점선) 및 견인지역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차하신 장소는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보도로 단속처리가 불가피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단속 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요청에 대해서는 마포구의회 게시판에 접수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여 이의신청 접수처리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9월10일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 후 심의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해당지역 인근에 방문 주차가 가능한 대흥공영주차장(대흥로191)이 운영중에 있사오니, 방문 시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불법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부지매입 등을 통한 공용 주차장 공간 확충, 기존 건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공유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교통지도과 〔☎ (02) 3153-9653〕 ▶ 과장 : 박광옥 ▶ 팀장 : 박은한 ▶ 담당 : 추재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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