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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관련 제안
작성자 이**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1460
친애하는  마포구 의회 의장님과  의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포구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저역시 마포구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부득이 법을 잘 모르고 무허가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4년 8월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이 나와서 이행강제금도 600만원  고지서 받은날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건물 장소는 저의 건물  뒷마당입니다.  

요즘 도시 경관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 하였는데도,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회에 큰 무리가 않되는 본인 뒷마당입니다.   공익에 해가 되지도 않고,   혐오 시설도 아닙니다.

선의의 제3자인 임차인도 철거 가능성을 이야기 하니 밤잠 못자고  부들부들 떨며  저를  죽이겟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 잘 납부하면  구정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고,  세금도 납부하게 될것이고, 구청과  세입자 및

건물주    서로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될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강제 철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반 사회적으로  국유지에 건축한것

것이나  도로를 점유해 건축한것을 제외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건축주 고발만  해주시고.

강제 철거 만큼은  하지 않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살기도 힘이들고,  임차인도 힘들고,  구청도 재정상 힘이드는 상황인데,   제발   강제 철거 만큼은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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