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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덕sk리더스뷰 내,어린이집 개원 서둘러주십시오!
작성자 마****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1161

우리 구 발전과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각종 안건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으로,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등을 의결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통과를 조건으로 하는 어린이집 개원 안건>은 마포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의해 ‘청원의 수리와 처리’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된 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건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및 제2항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의사팀(02-3153-6175)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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