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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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616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조례들에는 아래와 같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법 제30조 및 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제4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이 요청하면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입법예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및「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마포구 장애인동행과는 매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책자(보이스아이, 점역서 포함)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장애인동행과(☎ 02-3153-8883) ▶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 장애인정책팀장: 김지연 ▶ 담당자: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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