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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의 편협된 행정처리
작성자 임**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760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아현 1구역 709 소유자입니다. 709는 재개발 타당도 조사에서 행위제한지역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709지역이 현재 점검중인 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709를 제외한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신축이고 세대수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른 신축도 제외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금호 1구역에서는 과도한 세대수 증가를 위해 10곳 중 3곳만을 신축허가를 내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은 다른과에서 한 일이라고 본인은 모른다고 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가 어디있습니까? 타당도조사부터 행위제한 그리고 공식적인 구역지정이 재개발을 위한 쭉 이어지는 행정처리가 아닌가요? 그럼 이 건물을 허가를 내주면 안되었지요. 또한 신축이라 안되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재개발을 10년 이상 보기때문에 그시점으로 봤을때를 생각하여 행위제한이라는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다른 신축은 받아주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세대수가 많은 사업성 운운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피를 받고 매도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구청직원들이 공유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아현1구역은 공유자가 많습니다. 600명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자격에 법적하자가 있는 공유자는 동의율을 얻기위해 안고 가고 구분등기로 문제가 없는 709는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공유자를 해주기 위해 저희를 제척한다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점이 있는 행정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709 라온빌은 대로변 바로 인접한 곳으로 이곳을 제외하고 뒤로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교통편리성이나 아파트 입구 모양새가 포함할때보다 좋지 않을것인데 굳이 제척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공유를 안고가게 되면 조합원수가 세대수보다 많아질거라 미리 자의적인 잣대로 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이런 불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에서 준공을 내준 709라온빌은 2호선 지하철이 5분마다 지나가는 곳 위에 지어졌기때문에 진동 및 소음으로 안전한 건물이 아닙니다. 재개발로 인해 나아질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만 빼고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빌라라 노후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 진동과 소음으로 불안한 건물인데 그 큰 공사로 인해 더욱 더 목숨을 위협받는 불안한 건물이 될것이며 공사 및 소음으로 거주하기도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당도조사와 행위제한구역에 있었던 건물을 왜 굳이 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에서도 맞지 않구요. 힘도 없고 연줄도 없는 저희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소수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요?

이런 절실한 민원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제발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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