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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규제 규칙, 규정 제정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9.01 조회수 2

저는 마포구 어울마당로, 마포구청에서 지정한 소위 레드로드에 1990년대부터 살고있는 마포구의 주민입니다.

올해 갑자기 제가 사는곳이 버스킹존으로 지정되어 버스킹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홍대앞'에 산 주민으로써 비단 버스킹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게의 외부 스피커에 의한 다양한 소음이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그 어떤 유명한 관광지를 가도 한국처럼 스피커에 의한 길거리 소음이 심각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며,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대부분 노상 소음을 단속,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올해 2월 28일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홍지광 의원님이 버스킹에 의한 소음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마포구청은 '단속이 힘들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그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소음이 점점 더 공해로서 그 피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구청의 저런 대답은 주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장의 소음만 소음이 아닙니다. 장기간 큰 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것이 음악이라 하더라도
주민으로서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 공해일 뿐입니다.

소음에 대한 공통된 기준 (50-90데시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어렵다면, 그와 관련된 보다 정교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 버스킹 관련 민원을 넣으면 단속을 하겠으며 버스커에게 소음 관련 지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민원실 사람은 단속 관련해서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마포구청이 버스킹을 허가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마포구청의 기본 입장은 허가한 버스킹에 대해 소음 단속을 심하게 할 수 없다이며
그래도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실과 실갱이를 해야만 단속을 해줍니다.
그러나 마포구청에서 하는 단속이라는 것은 소리를 좀 줄여달라는 것 뿐이고
버스커는 소리를 줄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워낙 소리가 커서 주민이 소음에 시달리는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2.28. 회의에서 마포구청도 인정했듯이
버스킹으로 인한 민원은 현재도 다수 발생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소음은 단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속할 수 없는 사업을 대책없이 추진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가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임을 자처한다면
이와 관련된 단속법 역시 갖추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마포구의 무분별한 길거리 공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삶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음 관련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61215054773786
"美·日, 집회 소음 규제 강화…韓, '고성방가' 소음에도 "규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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