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신정동 66-2 신축고층건물 결사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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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1.09.12 | 조회수 | 1442 |
안녕하십니까. 먼저 마포구 주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마포구의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포구 강변힐스테이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곳은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뛰어난 조망권으로 주위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이 지역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신축 건물의 높이가 4층으로 제한되는 곳이라는 점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 집에서 10여년을 줄곧 살고 있습니다. 신정동 66-2일대의 고층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올해 연초부터 느꼈던 강변힐스테이트 주민으로서의 피로감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9월 중 경관심의위원회 회의가 곧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에 대한 문제 : 신축건물이 지하 3층까지 깊이는 12m로 주변아파트에 끼치는 안전 의 문제 2.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침해 문제 : 강변힐스테이트와 신정동66-2와는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침해도 심각하게 우려됩니 다. 3. 층고를 통상적인 높이로 제한 : 아파트 층고는 3m 내외인데 해당건물의 1층 팔로티는 6m이고 층고는 3,6m로 설계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경관지구보존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경관지구 내 건 축물은 4층보대 높게 지을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층까지 허가될 수 있도록 심 의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신정동 66-2 지구의 경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시공사의 이기적인 이익보다는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수 천명의 주거권을 우선시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지역에 현재 생활의 터전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시 하는 현명한 조치 있기 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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