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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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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1273
최근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카페를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구해서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지분으로는 입주권을 받을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이득을 취하려 하는자들 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 행위입니다. 절대로 이들의 꼼수를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앞서서 서울의 중심부인 이곳은 미래를 보고 품격있게 개발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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