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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 건축 심의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9.11 조회수 977
주변주민 배려없는 설계도
인근 23층 아파트와 맞먹는 15층짜리 신축건물을 몰상식하게 설계하는 것도 모자라, 용적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꼼수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베란다를 설계하여 주변아파트 조망권을 해치려합니다.
올해초부터 마포구청에 신축건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변주민들과 의사소통 의지가 전혀없는 사업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몰상식한 사업주를 개인 사유지,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뒷짐지고 있는 관계구청은 똑같은 한통속이라 생각됩니다.  마포강변힐스테이트 조망권, 사생활침해 대책 수립
신축건물 바로뒤편 마포강변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도 안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 시 20년넘게 아무런 문제가 없던 한강권 조망권을 하루아침에 상실하게 되고,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으로 인한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경우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용인될경우 추후 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높습니다.
CJ 리버힐 아파트와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여 당 아파트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사생활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아파트에 대한 조망권, 사생활침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경관심의를 바라며, 공식적인 답변 게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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