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소규모 사업자를 향한 법무법인 횡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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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작성일 | 2012.06.21 | 조회수 | 1427 |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광고대행회사 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법무법인 회사들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총 2통 회사 사이트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에 위배되니 라이센스를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정품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사이트 제작을 외주를 주었고 금액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몇개 법무법인이 상습적으로 판매 강요 및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들로 통문 , 청구 , 우성 , 우산 등이 있으며, 상호를 바꿔가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군요. 또한 이러한 과정들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하도급업체의 알바생(?)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시정 요청도 없이 제품 강매와 협박성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래 카페는 피해를 보고 상담을 진행해주고 있는 카페입니다.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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