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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흥동 노인휴게시설 야간 개방 건에 관한 청원
작성자 마**** 작성일 2016.07.08 조회수 1369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에 대한 박00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박00님께서 요구하신 대흥동 노인휴게시설 운영 및 야간개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 · 확정, 결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마포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집행부인 구청의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민원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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