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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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218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내용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가 2022년 8월25일 상암동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부터 우리 구는 추가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우리 구는 2024년 1월24일 구청장이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한 마지막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에 폐기물 감량 정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구는 소각량 증가시 토양 오염(불소와 비산 기준치 이상 검출)과 더불어 대기오염 등이 심각해져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 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정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각장 추가 설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조례를 긴급히 제정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이 제정한「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폐기물의 감량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에는 폐기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량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및「서울특별시 마포구폐기물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위하여는 그러나 종량제봉투 가격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며 고물가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가격 인상 시 또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따라서, 우리 구는 현 시점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항상 우리 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깨끗한마포과(☎ 02-3153-9200) ▶깨끗한마포과장 : 남종운 ▶ 청소행정팀장 : 이임수 ▶ 담당자 : 신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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