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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없는 관공서 건축에 대하여
작성자 이** 작성일 2007.03.04 조회수 1347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발전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전동 1차 쌍용스윗닷홈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입니다.


관공서는 첫번째 목적이 대민봉사와 시민을 위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첫번째 원칙을 무시한 관공서 건축은 누구를 위한 건축인지
그 목적을 상실한 폐허라 생각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당시 편리한 교통과 조용한 주변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북으로는 아파트보다 높은 10층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남으로는 주민편의 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아파트 코앞에 비대한 동사무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극심한 불편함은 무시되어도 됩니까??

이에 서울 마포구 창전동1차 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주민불만을 마포구의회에 시정 조치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서강동 동사무소 신축 건물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들입니다.

1. 잘못된 건물 설계로 남향에 위치한 저층
세대들의 조망권과 일조권 상실
2. 어린이 놀이터 일조권 상실로 유해환경(어둡고, 답답해짐) 조성
3. 신축건물의 북향 창호 배치로
남향세대들의 사생활 침해
4. 공사로 인한 아파트 건물의 벽 갈라짐 현상과 이로 인한 누수, 누전피해
5.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유아 및 어린이의 정서불안 피해 사례 발생
6. 초중고생의 학업부진 야기와 수면 방해
7. 공사장에서 발생된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유발 및 천식환자 피해사례 발생
8. 공사먼지로 인한 아파트 외벽오염 분진 퇴적층 생성으로 외벽 페인트 색상 손상 및 탈색
현상 발생
9. 서강대교에서 신촌방면의 조감에 있어서 아파트 경관 침해로 인해 이전대비 심각한 아파트 부동산 가치하락

이렇듯
어렵게 장만한 서민의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만들어 놓는데 일조한 마포구의회는 이러한 빅사이즈 관공서가 허가된 경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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