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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가로정비 사업 불법행위 고발 합니다.
작성자 육**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6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마포구 포은로 147 성신아파트 주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147 성신아파트 가로정비사업 부정 진행에 대한 민원 신청입니다.

1. 1차로 재건축 동의서를 요청한 임시조합장은 주민들에게 직접 받아야하는 사인을 본인(임시조합장)이 사인하여 진행한 불법 정황 확인했는데.. 문제 없이 조합설립인가 접수가 되고,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박준규님은 불법이어도 정해진 서류가 접수되면 진행에 문제 없다는 답변에 마포구 주민, 서울시 주민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공무원 태도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절차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간곡히 시정 요청 드립니다.

2. 또한, 가로정비 사업인데, 주민들에게는 재건축 진행한다는 거짓정보로 사인을 받았습니다.

3. 총회 당일 날 방문자 사인을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자료에 첨삭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총회 당일 제가 현장 방문했는데, 제사인을 임시조합장들이 사인한거를 제눈을 봤고, 다른 주민들은 왜 당신들이 쓰냐고 하여, 직접 쓴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합되는 자료들을 1차 재건축 동의서로 임시조합장이 사인하고, 방문자 사인도 임시조합원들이 불법으로 진행했습니다.

4.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으나, 임시조합장이 연락을 피하여 동의서를 반환 받지 못하였고, 반대하는 표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낸사실이 있음에도 마포구청은 불법이있어도 서류가 완비되면 통과 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신아파트 임시조합장에 강력한 제제 요청을 드리며, 불법적인 행동에 성신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불법적인 자료가 들어와도 자료만 구비되면 통화 시켜주겠다는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박준규 (02-3153-9328) 담당자를 엄벌 결과 답변을 기다립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곡소리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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