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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번지 고층건물 건축심의 불허촉구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953
평소 구민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마포구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부지를 매입한 외지 건설업자가 올 초부터 편법적인 토지분할 시도를 한 이후
편법 토지분할 신청이 불허되자, 이번에는 역사문화경과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필지에
또다시 15층(실질적으로는 23층 높이)짜리 고층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개발이익만을 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에 역사문화경관지구를 지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 부지 일대의 건축물을
저층으로 유지하여 난개발을 막고 주변의 경관을 조화롭게 보존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건축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신정동 66-2번지 관련 민원 사항을
반드시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시의회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전달여부를 반드시 의회에서 체크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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