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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의회 의원님들... 699구역 재개발 관련 구청의 부당함 해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1148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1.현재 고시된 지역라인기준으로 토지 소유주는 투표권있으나 구청에서는 투표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은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줬고, 2020.1월 준공등기났습니다. 지역상 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된 곳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지정용역에도 포함된 곳입니다.
-  등기 이후 구역지정에 동의투표하려 했으나 구청주택과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 구청의 답변은 709번지는 신축 및 세대수로 인해 현재 계획중인 재개발지역라인에 포함되지않으니,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고시되지도 않은 검토중인 변경 가능란 계획에 의해 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투표권도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구역 지정에 대한 형평성
- 구청의 설명은 신축이며, 세대수 증가를 주요인으로 말씀하셨으나 709번지는 주택이 24세대인데, 주택이 28세대인 745번지와 저희보다 준공일 한달차이나는 393-4번지도 구역내포함돼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하였으며, 평성에도 맞지않습니다.

3.구청의 미온적 대응
- 구청에서 변경안을 알게된 시점부터라도, 구민의 재산권보호위해 유선통화를 수차례하고 요청 할때, 기다려라고할게아니라, 제외된 안으로 진행중이라고 안내했어야 합니다.
- 또한 제한구역 지정전 해당 건물이 신축 중인 사실을 구청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해당 건물이 지어질 장소가 건축에 부적합한 장소임을 인지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말았어야 하고,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증가가 재개발진행 시, 문제라고 생각됐으면, 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대상구역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합니다.
- 현재 구청의 행태는, 건축허가 및 구역지정용역을 해두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형태로 밖에 보일 수 없으며. 이로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재개발시 개발의 효율성
- 709번지는 손기정로1길변으로 해당지번을 포함해야. 아현1구역으로 차량진출입이 용이합니다. 해당번지를 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709번지 주민의 건물주차장 이용고려하여 손기정로1길변 직선25m가량이 제외되게됩니다. 이또한 재개발구역의 도로편의성을 제고해 반영되어야할 부분입니다.

5. 재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낙후화
- 만약 제외가 된다면 재개발 후 인근 지역의 남아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나빠지면 절대 안됩니다.
- 그러나 709번지만 제외시 주변 학교, 전철도 등 공공시설 등의 접근성 저하와 홀로 남은 건물의 낙후, 사람들의 이주로 인한일정 기간의 슬럼화 및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에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아현동 709번지를 아현1구역 내에 포함시켜 주시고, 소유자들이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할수있도록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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