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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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4.07.19 | 조회수 | 208 |
마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된 먼저 해당 안건은 집행부인 마포구청에서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제264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나,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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