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아현1구역 재개발 구역에 709번지 포함을 청원합니다. |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0.05.26 | 조회수 | 687 |
첫째, 아현동 709번지 라온빌의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10 - 건축허가(건축과-24315) 2019.01 -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됨. 권리산정일 고시 이전에 준공승인 되어 세대별로 적법하게 등기이전됨. 둘째, 마포구 주택과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 금호21구역의 경우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10곳에서 건축허가를 요청했으나 3곳만 건축허가를 내주어 과도한 세대수 증가를 구청 차원에서 제한. 마포구청의 경우 행위제한구역 지정 전 모두 신축허가를 내어주고 구역지정(안)에서 제외. 주택과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소유주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것이 자명한 일임에도 모르쇠로 일관. 심지어 주택과 내 구역지정(안)이 정해진 이후 709번지 소유주들의 문의에도 "기다리라고 답변" 하여 소유주들은 해당 답변을 기다리며 등기처리 진행. 709번지 포함을 검토요청하자 내부적으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고함. 그러나 이렇게 변경될 수 없는 안이라면 애초에 구역지정(안)에서 제외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정직하게 답변하지않은 문제점있음. 셋째, 아현1구역 재개발 구역 내 709번지 포함을 청원합니다. 709번지를 빼고 해당구역이 재개발 될 경우 709번지 거주자들이 감당해야할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문제를 상기하여 주십시요. 709번지 앞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는 메인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회하는 도로를 설계한 의도를 생각해 주십시요. 특정 아현1구역 재개발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입니다. 신촌 그랑자이의 진입로 문제를 참고하시여 향 후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답변] 주관부서 답변 입니다. |
---|---|
이전글 | 699 번지 재개발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및 개발 소외에 대한 부당함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