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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의 특수한 공유문제와 공공재개발 필요성
작성자 이**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567
1. 아현1구역만의 특수한 공유문제

아현1구역에 1,000분의 공유지분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서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공유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로간 누구인지도 모르는 공유분들을 찾아내어 서로 합의보고 투표해야 500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동의서의 경우 거의 300분의 공유지분자분들이 동의했는데 유효표가 10표도 안나온 것을 보더라도 공유지분자 500표중 과반수는 무효가 될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재개발 조합장 선거에서 공유자분들중 낙관적으로 보아 3백표만 무효표라 가정해도 경쟁하는 두세분 중 어느 한쪽이 (기적같이 나머지 분들 100%가 투표한다해도) 나머지 투표 가능한 표의 87%를 싹쓸이해야 총 2,245표중 75%동의율로 일반재개발 조합 설립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투표 가능한 표의 90% 이상을 한사람이 싹쓸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머지 투표가능한 분들중 14% 만 투표하지 않고, 어느 한 후보가 모든 표를 받아도 75% 동의율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문제는 마포구 어느 구역에도 없는 아현1구역만의 특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에서 재개발 끝날 때까지 아현1구역이 진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2. 일반 (민간)재개발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현1구역 토지등 소유자 모두는 일반(민간)재개발시 75% 동의율로 조합 설립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길로 진행하게되면 30% 남짓의 동의율을 가진 두세개의 집단들이 다투면서 2년 시간 보내다가 일몰제 걸리고해서 십여년이 걸려도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현1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용적율 인센티브로 늘어난 조합원 아파트의 일부를 활용하여  단 몇분이라도 공유지분자들을 더 투표에 참여시켜 동의율을 올릴 수 있기에 67% 동의율로 진행되는 공공재개발이 실현 가능한 단 하나의 재개발 방법으로 보고있습니다.

아현1구역 사람들은 절실합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기회를 놓치면, 위에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일반(민간)재개발은 요원합니다.

부디 아현1구역의 특수성을 잘 살펴서 서울시로 공공재개발 추천서를 보내주시기를 마포구청에 설득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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