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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치 미흡에 대한 이의
작성자 황** 작성일 2016.01.15 조회수 1485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인데 어떤 프로는 대놓고 고정으로 출연을 하기도
한듯해 보입니다.
예) MBN, 경인방송, 채널A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방송에 출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출연을 대가로 출연료를 받았을 것이고 이건 겸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송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일에 방영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는 녹화방송도 있었겠지만 생방송도 있고 녹화라고 해봐야 방송 며칠 전에 하는 게 대부분 이니 녹화역시 평일에 진행했을 것이고 김00의 근무시간을 배려해서 퇴근 후 저녁에 녹화 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중에 녹화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만약 조사결과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마포아트센터에서의 본인의 일을 망각한 채 개인의 영리를 위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겸직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활한 방송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 동안 동시간대에 마포아트센터에서의 시내 출장부 혹은 초과근무 신청서에 방송활동과는 무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방송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장00 전 대표는 김00의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이는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소홀이며 이 역시 대표로서의 직무유기/근무태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출장부나 초과근무 신청서는 제가 확인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아서 자료로 만들어 놓지는 못했지만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감사가 진행된다면 어렵지 않게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태

최근 근태와 관련하여 진00를 비롯해 김00 이00(지역문화사업팀장)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려 한적이 있었으나 실제 징계에 올라간 사람은 진00 하나 뿐이며 징계도 솜방망이선에서 끝났습니다. 진00의 지각 횟수 못지않게 이 둘(김00-약70회, 이00-약60회)의 지각도 엉망이었지만 이 둘은 징계 대상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마포문화재단 규정
인사규정
제39조(징계,퇴직 및 해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
제39조 3항 출퇴근 시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때
제39조 16항 이사장의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
제40조(직위해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제40조 3항 소속지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복무규정 제8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장)
제22조 1항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관내 출장은 근무상황부에 관외출장은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2항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2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상황관리)
직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지각, 무단외출 할 경우에는 징계조치 및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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