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편법과 꼼수가 난무한 신정동 66-2번지 신축건물! 보고만 계실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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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1.09.12 | 조회수 | 1932 |
신정동 66-2번지 신축건물 결사반대합니다. 드림개발의 편법과 이익에 특혜를 주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무시하는 마포구청의 행정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한강변 역사문화특화지구 및 경관지구 수립 취지에 맞게끔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가 이루어질수 있기를 희망하며, 역사문화특화지구 취지에 맞게끔 4층까지만 경관심의 될수 있도록 심의위원 및 사업자에게 권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몇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사업주는 층고높이 편법을 통해, 23층 아파트와 맞먹는 15층짜리 신축건물을 설계했습니다.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의 층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평균 층고는 3m내외인데, 어떻게 해당건물의 1층 필로티 높이는 6m에, 층고가 3.6m로 설계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토부 일조사선 기준 제한의 예시에도 필로티는 3.2m, 층간 높이는 3m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기위한 관계구청 또는 관계자와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는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 마포구청 방문했을 때, 해당사업주가 층고높이를 높게 지어 건물을 더 높게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마포구청 담당자는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층고높이를 허용하다니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층고높이에 대한 마포구청에 대한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높이로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심의위원들께 공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적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꼼수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베란다를 설계하여 주변아파트 조망권을 해치려합니다. 올해초부터 마포구청에 신축건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변주민들과 의사소통 의지가 전혀없는 사업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몰상식한 사업주를 개인 사유지,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뒷짐지고 있는 관계구청은 똑같은 한통속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신축건물을 지하 3층까지 만드는데 깊이를 12m이상 판다고 합니다. 한강변 바로앞에 그정도 깊이를 팠을때 안전문제가 우려됩니다. 몇년전 한강물 범람으로 한강공원이 몇달동안 폐쇄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향후 지구온난화 등으로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바입니다. 신축건물 자체 안전뿐 아니라 주변 인접한 3개단지 아파트에 미치는 안전문제에 관청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사 진행 시 조금이라도 주변 아파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마포구에서 모두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려 그동안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마포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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