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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발표에 관하여
작성자 심** 작성일 2009.02.09 조회수 780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2009년 1월19일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책에는 법적근거 부재, 문제점 그리고 심각한 형평성 부재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시 주택국에서 발표한 유도관리지구 중 유독 망원지구만 높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심형 타운하우스(7층이하 집단 연립주택촌)로 개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포함하여 망원지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시 저의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아래 이유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1. 망원지구가 사회 지도층 인사가 주거하지 않고, 돈없고 힘없는 빈민들만 주거하여 눌러도 뒷탈 없을 것 같은 가장 만만한 빈민촌 지구라고 인식하고, 망윈지구를 행정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2.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획일화된 아파트보다는 다양한 주택 모델로서 새로운 재개발 방식(7층 이하 연립주택단위 정비 모델)의 실험 교보재(마루타)로서 희생양을 검토한 결과 한강변 구역 중 가장 만만한 지구가 망원지구라고 판단해서,

3. 망원지구는 빈민들이 사는 지구이니, 한강변 타 지구와 동등한 무제한 또는 50층 주상복합 지어줘도 분양가 감당 못할것 같고, 빈민들 주제에 주제 파악 못하거나 과분하다고 판단해서,

대다수 망원지구 주민들은 위와 같은 논리로 서울시 주택국이 망원지구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희생양\"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러면, 망원지구에 적용하려는 이러한 시책을 서울시 주택국이 과연 사회지도층이 주거하는 압구정지구, 여의도지구, 잠실지구 등에 적용하려고 시도는 했겠습니까?

아울러, 발표된 서울시 시책 관련하여 타지구 대비 아래와 같은 심각한 행정 형평성 부재과 여러 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 타지구와 동등한 개발 방식을 포기한 행정/개발 형평성 부재에 대한 납득 가능하고 논리적인 설명

2. 타지구 대비 망원지구 높이관리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3. 망원지구 높이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7층이하 타운하우스식으로 개발 시 지분가 폭락의 불이익을 겪게 될 주민의 재산상 손해 보상안(案)

4. 타지구와 동등한 개발 방식을 포기하고, 망원지구에 타운하우스(즉, 연립주택 슬럼가) 시책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

5. 망원지구 구역민이 이런 개발안에 동의할 거라는 판단 근거


아울러 망원1동과 2동을 통합으로 하여 개발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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