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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의 소극행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937
신촌그랑자이 입주자로서 마포구의회 의원분들께.

일단, 해당 내용은 의장님 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신촌그랑자이 2단지 쪽 부족한 공용시설물 설치 건의 때 직접 행보하셔서 명함을 주신것을 보고 이렇게 글과 메일을 동시에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신촌그랑자이 입주 한 달차 입주민입니다. 이 글은 마포구청의 재개발 담당(신촌그랑자이 포함) 공무원의 업무 행태에 대한 글이고 나아가 마포구청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알리고자 적습니다.

본 내용은 마포구청의 '소극행정' 에 관한 글입니다.

처음엔 저는 구청에 '왜? 입주지연이 4개월이나 되었고, 심지어 주민공동시설 화재로 시설이용도 현재까지도(사유는 코로나사태라고 하지만, 주민공동시설 가보면 그을림 냄새가 안 빠지고 있고  현재 입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안 되는데, 별 문제없이 준공처리를 해서 사용승인이 났는가?' 입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화재상태가 단순 하자보수 정도라 간주하고 사용승인 낸 것이 누구의 이익이었는가? 지체보상금 줄이려는 조합집행부 이익이 아닌가? 단순하자보수가 30일 이상 공사를 하는 지경까지 가는 데 이 상태로 준공처리 되는 것이 입주민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위해 몇 가지 사전 배경지식을 적겠습니다.

<배경지식 1. 신촌그랑자이 사업시행 과정(마포구청 홈페이지 내용)>
일단 마포구청 사이트를 보면 재개발 진행 과정 중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요한 제출 내용들 중 '사업시행기간'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 전문을 보진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이 시행기간에는 입주자(조합원,일반분자 등)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갈 '준공일자'가 포함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간은 시작점과 끝점이 기간이기 때문이겠죠.

<배경지식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1조 2항'에 따른 입주지연 과정>
본 법령에 따르면 일반분양자에게 입주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제한 입주잔금을 산정해 입주토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집행부의 관리부실인지, 구청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행태인지 몰라도 법대로 입주되지 않았습니다.

<배경지식 3. '건축법 22조 2항'에 따른 적극행정 여부- 준공 검사(실사) 실시>
일단 법에 따른 준공 검사는 실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도면 및 내역서와 시방서를 들고 줄자로 세부적으로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아파트 내부, 주민공동시설이나 소방분야 등 실사를 하여 입주자들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합니다. 더욱이 마포구 내에 입주하는 현장이 몇 개나 있나요?? 신촌그랑자이 단 하나입니다.

<배경지식 4.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물론 복잡한 건설현장에 대해 공무원 한 명이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에는 그 대행업무를 건축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20조(건축주(조합장) 추천을 안 받고 해당 현장의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닐 것)에 나옵니다. 이 기준에 따른 건축사 대행을 해서라도 점검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1200세대가 넘는 주택의 취득세만 모아도 그 금액이 얼만가요?
위 배경을 갖고 공무원과의 대화를 간단히 추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해당 마포구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 전체에 대해서 녹취를 하였고(약 35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에 민원 제기를 했지만 소극행정 공무원에게 제 민원을 배당하는 마포구청 민원여권과의 행동과 서울시청 감사과에서 일부로 마포구청 감사과로 배정했지만 구청에서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더군요. 사실 이 문제 덕분에 구의회 의장님께 메일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문제 1. 2020년 1월 신촌그랑자이 전반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 교체되어 새로운 사람이 왔다>
이게 뭔 문제냐,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식의 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들어갔고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상황에서 '모른다'가 능사입니까? 결국 사람이 바뀐 덕분에 '소극행정'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 문제 2. 자신들은 공사 현장에 실사를 나가지 않고 서류만 받고 모든 걸 처리한다. 원래 그렇다>
마포구역 내 재개발 현장은 손가락으로 꼽는 숫자에 불과한데 실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녹취에 이런 표현까지 써서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건축법에 현장실사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고 이런 무책임한 표현을 쓰며 업무태만 소극행정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문제 3. 사업시행기간에 준공일이 없어서 준공일자도 몰랐고 준공지연 여부도 몰랐다는 공무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공무원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찍 입주하는지 늦게 입주하는 지 나도 모르고 구청도 모른다. 사업시행인가에 입주일(준공일)이 적혀있지 않다. 따라서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사업시행기간이 명시된 서류가 가는데도 모르신다고요? 라니까 네. 몰라요. <-이게 공무원 답변입니다.

<공무원 문제 4. 주민공동시설 화재 시 자기가 있었고 그 화재 이후에 준공승인요청 서류를 받았지만 화재 복구를 했는지, 그 피해가 작아서 단순 하자보수 정로고 치부하고 사용승인을 내도 될지 자신의 의견이나 실사, 판단 하나 없이 조합집행부에서 서류 접수해서 바로 승인했다.>
결국 여러분 입주하고도 주민공동시설 공사판을 1개월 넘게 보고 계시고, 민간임대 분 아파트도 공사판인걸 계속 보고 있으셨죠. 노약자 및 아이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 없이 사용상 문제없다고 구청이 판단하고, 심지어 눈으로 보러 오지도 않는다고 하니, 이게 정상적인 구청 태도이고 업무 방식이라 보시나요?

이게 제가 공무원과 대화로 얻은 문제 4가지 입니다. 이게 입주자에게 무슨 피해인지 알려드리죠.

<입주자 예상피해 1. 구민을 위하지도 않고 서류에 의존하여 그 내용이 맞는지도 모르는 공무원의 행정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구청에게 세금을 내니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입주자 예상피해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잔금 적용을 못 받고, 이미 지불한 잔금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일반분양자들은 세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 구청에 취득세 환급을 해야 되는 문제제기를 뒤늦게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방세 책정에 대한 판단을 할 행정안전부와 각종 세금에 대한 사항으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긴 합니다.>

<입주자 예상피해 3. 법대로 구 내의 사업이 시행되는지 관리감독을 안하며, 자신은 구민을 위한 마포구청 공무원이 아니라 말하며, 사법부 판사나 할 소리를 하고 있기에 이런 공무원은 구민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해당 공무원과 30여분 간 대화를 해보니 구민을 위하지도, 법에 맞는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구청에 카페나 아파트너 속 다양한 입주민들 의견을 전달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반영하고 고민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역할은 정립된 법안들에 맞게 지자체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감시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구민이 불편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감시자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재개발과, 감사과) 2건의 전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마포구청 공무원들은 지금 소극행정을 하고, 공익신고를 신고자에게 피신고인을 노출(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2003-0590999)시키고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내용을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열린구청장실에 글을 올려서 바로잡으려 했지만, 1주일 째 처리중이며 처리예정일자(4월6일)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마포구청의 행태를 의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신촌그랑자이 장애인 경사로에 대한 문제로 주말에도 직접 나와주셨던 적극적인 행보에 감동을 받고 그때 받은 명함으로 본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힘써주시면 미담을 많은 분들께 알려 구민을 위한 의장님의 정치를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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