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기업형 수퍼마켓 가맹점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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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 | 작성일 | 2012.03.29 | 조회수 | 1453 |
이창석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롯데슈퍼 창전가맹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의2에 규정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 제12조의2에 따른 규제시점은 우리구 조례의 개정공포일입니다. 따라서 롯데슈퍼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면, 규제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궁궁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 임영환(3153-8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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