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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업형 수퍼마켓 가맹점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작성자 지**** 작성일 2012.03.29 조회수 1196
이창석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롯데슈퍼 창전가맹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의2에 규정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 제12조의2에 따른 규제시점은 우리구 조례의 개정공포일입니다.

따라서 롯데슈퍼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면, 규제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궁궁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 임영환(3153-8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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