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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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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341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3(국가 등의 의무),
지방자치법1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라 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맑은 아파트 조성을 위해 마련된 해당 준칙을 참고하시어 입주자등의 10% 연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울러 해당 준칙은 권고사항이기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준칙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신고 접수를 할 경우에도 수리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 담당부서: 주택상생과(☎02-3153-9300)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공동주택지원팀장: 최한중 담당자: 심예희(02-3153-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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